세금을 장기간 내지 않고 버티던 고액 체납자들이 인천시의 새로운 징수 방식에 결국 지갑을 열었습니다. 특히 4년간 1억9000만원을 체납한 한의사는 소득 압류 조치가 내려지자 곧바로 4000만원 현금 납부에 나섰습니다.
인천시의 새 징수 방식 그동안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지자체가 직접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세금 징수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여기에 국세청 원천징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소득 발생 시 이미 원천징수 신고가 국세청에 기록됨 이 자료를 받아 체납자의 소득을 직접 압류 전국 최초 사례로, 단기간에 큰 효과를 거둠 실제 사례 한의사 A씨 4년간 세금 1억9000만원 체납 소득 압류 조치 받자 → 즉시 4000만원 납부 나머지 1억5000만원은 매달 3000만원씩 분납 약속 중고차 판매원 B씨 체납액 1600만원 800만원 즉시 납부, 나머지는 다음 달 내겠다고 확약 "못 내는 게 아니라, 안 내는 것"이었던 체납자들이 압류 조치 앞에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