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한 개가 절도?" 재판장이 직접 헛웃음을 터뜨린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초코파이(400원) + 커스터드(650원) 합쳐서 1,050원짜리 간식을 먹었다가,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솔직히 금액만 놓고 보면, "아니 이게 뭐라고 재판까지 가나" 싶죠.
근데 이게 실제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 판사도 난감, 변호사도 난감 재판부도 사건 기록을 보면서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했대요.
근데 법이라는 게, 애매하게 넘어가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없는 상황... 변호인 쪽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누구나 왕래하는 사무실 냉장고였다" "보통 간식은 공개된 공간에서 같이 먹으라고 두는 건데, 이걸 왜 절도로 보냐" "진짜 훔칠 거면 한 상자 통째로 가져갔지, 초코파이 하나만 들고 갔겠냐" 이 말 듣고 고개 끄덕인 사람 많을 듯;;ㅋㅋ 절도냐, 아니냐… 애매한 경계선 피고인 A씨는 "평소에 기사들이 ‘냉장고 간식 먹어도 된다’...
원문 링크 : 1050원 과자 절도 재판, 진짜 이게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