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이후 6년, 법은 여전히 공백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2021년 1월부터 형법 조항은 효력을 잃었죠.
즉, 임신중지를 했다고 처벌은 안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속 입법이 6년째 ‘없다’는 겁니다.
결국 법적으로 **“죄는 아니지만 제도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사이에 7건의 대체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정부, 이번엔 바뀔까? ️ 최근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제도 정비”**를 국정 과제로 명시했어요.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안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라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큽니다.
임신 허용 주수를 법으로 규정할지 모자보건법 개정과 연계할지 약물 도입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아직은 방향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미프진, 전 세계 90개국 OK… 한국은 불법 가장 상징적인 게 **임신중지 약 ‘미프진’**이에요.
WHO 지정 필...
원문 링크 : 낙태죄 사라진 지 6년… 아직도 “임신중지는 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