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녀의 부모라는 지위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 양육권이나 친권을 상대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에도 부모자식간의 인연은 끊어진 것이 아니니 얼마든지 만나볼 수가 있고 또 그에 따라 자녀에 대한 의무를 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이 양육을 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여서 자녀를 기르는 데에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양육비 안주면 그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리게 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받게 되는 일이 있으니 이 점을 꼭 염두 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처음에 협의한 양육비를 모두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거나 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양육비 안주면 받게 되는 벌금 부과가 있기 전 소송을 걸어서 다시금 이 금액을 변동하거나 줄 수 없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A씨는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 1인당 월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를 한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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