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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벌금 부과 받을수도

 양육비 안주면 벌금 부과 받을수도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녀의 부모라는 지위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 양육권이나 친권을 상대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에도 부모자식간의 인연은 끊어진 것이 아니니 얼마든지 만나볼 수가 있고 또 그에 따라 자녀에 대한 의무를 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이 양육을 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여서 자녀를 기르는 데에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양육비 안주면 그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리게 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받게 되는 일이 있으니 이 점을 꼭 염두 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처음에 협의한 양육비를 모두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거나 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양육비 안주면 받게 되는 벌금 부과가 있기 전 소송을 걸어서 다시금 이 금액을 변동하거나 줄 수 없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A씨는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 1인당 월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를 한 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