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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명령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분쟁

 양육비이행명령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분쟁

이혼을 해도 아이에 대한 부모의 권리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이혼 후 자녀를 기를 부모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양육은 한다고 하여 나머지 부모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제대로 양육을 하기 위해서 이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부모로써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혼을 할 당시에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 이를 지불하는 형식이지만 종종 양육비 지금이 늦어지거나 할 때에는 양육비이행명령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만일 양육비이행명령이 내려오고 이에 또 다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권자가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이에 대한 고발을 하기 전에 미리 밀리지 않도록 성실히 양육비를 보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혼 시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고 중간에 요구를 하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나중에 와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