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이혼사유로 많이 나오는 성격차이로 인한 문제의 경우 양측이 상호 합의하에 헤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떻던 간에 만일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를 해주지 않은 경우 더 이상의 합의 이혼은 어려우며 그로 인해서 재판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혼소송을 위해서는 일단 내가 이혼을 해야 하는 사유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때문에 재판상이혼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나의 이혼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하여 납득을 시켜야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으니 법정에서 현재 나의 상황과 꼭 헤어져야만 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A씨는 B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곧 상대 배우자에게 알려졌고 이에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각서를 쓰게 됩니다.
이혼을 막기 위해서였는데, 하지만 이제 B씨가 공갈미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로 나오게 되면서 A씨는 이 것을 빌미로 B씨에게 이혼을 ...
원문 링크 : 재판상이혼절차 과정에서 문제 생겼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