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6가지 법원이 인정하는 그 사유들은 법무법인 담솔 안녕하십니까. 김필중 이혼전문변호사, 박수형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20년 이상을 다르게 지내온 두 남녀가 하나의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이며,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연애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결혼에 골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상황이 있는데도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것은 축복받아야 할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 후에 꽃 길만 걷는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배우자와 이별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종지부를 찍는 일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이 합치한다면 합의이혼을 통해서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해소할 수 있겠지만 부부가 협의되지 않고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일방의 유책사유가 존재해 이혼을 결심할 경우라면 가정법원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 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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