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 성격차이가 있거나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도 생기는데요.
부부의 이혼 사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서로의 성격차이거나 상대집안으로부터 차별을 받는다는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상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소송으로 가는 결정적인 이유? 배우자의 외도는 부부 간의 신뢰를 깨는 행위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 외도를 통해 만난 여자를 상간녀라고 칭하는데요.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 합의이혼을 통해서 하게 되지만 이렇게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의사로 바람을 피우는 것을 간통이라고 하고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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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상간녀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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