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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할 때에도 재산분할 위자료는 가능해

 사실혼 해소할 때에도 재산분할 위자료는 가능해

사실혼 해소할 때에도 재산분할 위자료는 가능해 법무법인 담솔 외국과 비교를 했을 때 동거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사실혼으로 자녀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인 사이의 동거가 장기화되어 양가 부모님을 뵙고, 명절이면 사위나 며느리 노릇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혼을 한 후 홀로 살다가 뒤늦게 짝을 만나 함께 살더라도 자녀들과 가족들 간 여러 문제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사는 경우를 이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사실혼 해소를 하려면 재산분할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부부처럼 10여 년 이상 살아왔는데 상대의 외도로 헤어지게 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그냥 헤어져야만 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담솔에서는 사실혼관계의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같이 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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