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유 세무사입니다! 매년 1월,4월,7월,10월은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신고대리로 의뢰하시는경우도, 셀프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관련하여 신고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 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5년 같은경우에는 10월 25일이 토요일로, 10월 27일까지 신고/납부 하면 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