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모든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수가 증가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관리 요건 未충족시 지원중단 및 공제받은 혜택 반환이 필요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요건/효과/사후관리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법령부분도 아래에 함께 기재하였으므로 상세내용은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1.요건 - 소비성서비스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호텔/여관업, 주점업,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전환법인등 해당업종등은 적용 제외)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증가한경우) - 증가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등) -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효과 -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금액 공제 - 공제기간 해당과세연도(y) y+1 y+2 원칙 ...
원문 링크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