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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 (feat.양도세 환급,경정청구 사례 다수 보유)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 (feat.양도세 환급,경정청구 사례 다수 보유)

안녕하세요. 양도/상속/증여 재산전문 청안세무회계 입니다.

서울 기준은 2017년 8월 3일부터 ~ 2023년 01월 05일까지 서울전체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는 현재도 여전히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를 해야하는데요! 저는 현재 까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환급)건을 진행 하면서, 세무사가 아닌 비전문가 또는 양도인이 직접 신고한 건들을 바로잡아 환급해드린 사례를 많이 보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00건이상 검토를 진행 해왔으며, 1억이상 및 다수의 환급사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한가지 사례인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을 21.12.20~26.12.31 중에 체결하고 임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