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수백만 원 썼는데, 왜 환급금은 이것밖에 안 될까요?" 2026년 5월 현재 기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30%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에서 '직접' 빠지기 때문에, 낮은 세율 구간에 계신 분도 절세 효과를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 현장에서 보면,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를 그냥 넘기거나, 실손보험금을 빼지 않아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담빛 세무회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제대로 챙기는 방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차 」 Ⅰ.
부모님이 60세 미만이거나 소득이 있어도,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을까요? Ⅱ.
어떤 의료비는 공제되고, 어떤 건 안 될까요? 이 경계를 모르면 환급금을 놓칩니다. Ⅲ.
총급여 3% 와 공제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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