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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

"보험료는 내가 냈는데, 왜 자녀에게 세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입니다. 2026년 5월 현재,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면 수령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에서 발생한 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8조의 핵심 내용과, 납부자·피보험자·수익자 경우별 과세 여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① 보험료 납부자 ≠ 보험금 수령인이면, 수령인에게 납부 비율만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② 피상속인이 실질 납부자라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상증법 §8). ③ 명목상 계약자가 아닌 실질 보험료 납부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납부 증거 보관이 핵심입니다.

목차 」 Ⅰ.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보험금에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나요?

Ⅱ. 아버지가 보험료를 내다 돌아가셨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인가요?

Ⅲ. 납부자·피보험자·수익자 경우에 따라, 과세 여부는 어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