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명칭보다 실질이 먼저입니다" 2026년 4월 현재 기준, 일용직과 프리랜서(사업소득)의 세금 구분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 고용관계와 계속·반복성 여부로 결정됩니다. "일용직으로만 써두면 세금이 덜 나온다"는 말에 계약서를 맞춰 두셨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재분류 통지를 받고 상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이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되어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의 성과에 따라 일급·시급을 받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소득 유형입니다. 오늘은 일용직과 프리랜서를 나누는 판단 기준부터, 재분류 시 생기는 불이익, 그리고 세금·4대보험·실업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Ⅰ. 일용직과 프리랜서, 세법은 무엇으로 구분할까?
Ⅱ. 일용직으로 신고했다가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되면 어떻게 되나요?
Ⅲ. 세금·4대보험·실업급여, 일용직과 프리랜서 어떻게 다른가요?
Ⅳ. 자주 묻는 질문 Ⅰ.
일용직과 프리랜서, 세법은 무엇으로 구분할까...
원문 링크 : 일반 : 일용직 vs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