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만 올릴 수 있다는 건 아는데, 정말 맞게 적용하고 계신가요? " 2026년 4월 기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은 종전 임대차계약 대비 연 5% 이내로 엄격히 묶여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뿐 아니라 그동안 받아온 세제혜택까지 한꺼번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받고 싶어 임대주택을 등록했는데 막상 "5%가 정확히 어느 계약 기준이지?"라는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료 증액제한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제4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폭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공적 의무입니다. 오늘은 3가지 핵심 증액 제한 규정, 세제혜택별로 기준 임대차계약이 왜 달라지는지, 그리고 임대주택이 말소된 이후에도 이 제한이 이어지는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Ⅰ.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정확히 어떤 규정이 있나요?
Ⅱ. 세제혜택 종류마다 기준 임대차계약이 다르다는데, 어떻게 구...
원문 링크 : 주택임대사업자 : 임대료 등 증액제한 공적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