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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간주상속재산 (보험금)

 상속세 : 간주상속재산 (보험금)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오해가 가장 위험합니다" 2026년 5월 현재 기준, 피상속인(고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들었는데, 왜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간주상속재산이란,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그 경제적 원천이 고인에게 있기 때문에 세법이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한 재산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간주상속재산 중 보험금에 대해,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과세 판단 구조와 절세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Ⅰ.

사망보험금, 누가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Ⅱ. 과세가 제외되는 보험금도 있습니다 Ⅲ.

상속세를 줄이는 핵심 —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Ⅳ. 자주 묻는 질문 Ⅰ.

사망보험금, 누가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망보험금이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