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다 했는데, 공제 못 받는 건가요?" 2026년 5월 현재 기준,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인테리어·임차비용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다 보면 등록보다 공사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문제로 첫 부가세 신고 때 당황하시는 대표님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이란, 사업자번호가 나오기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공제 가능한 기간의 경계선이 정확히 어디인지,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차 」 Ⅰ.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Ⅱ.
사업자번호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Ⅲ.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 공제가 될까요? Ⅳ.
자주 묻는 질문 Ⅰ.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