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병의원 : 통합투자 세액공제

 병의원 : 통합투자 세액공제

"장비 바꿀 때 10% 세액공제, 원장님은 챙기셨나요?" 2026년 5월 현재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병의원이 신품 의료기기를 구입하면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료기기 통합투자세액공제란, 사업용 자산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절세 제도입니다. 오늘은 병의원에서 꼭 알아야 할 공제 구조, 적용 대상, 수도권 제한 규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Ⅰ. 통합투자세액공제, 병의원에서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Ⅱ. 어떤 장비가 공제되고, 어떤 건 안 되나?

Ⅲ. 서울·수도권에서 개원하셨다면 조건이 달라집니다 Ⅳ.

자주 묻는 질문 Ⅰ. 통합투자세액공제, 병의원에서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대부분의 개인 의원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므로, 신품 의료기기 투자금액의 10%(기본공제) 를 소득세에서 바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24조 제1항) 예를 들어 신품 MRI 장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