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나가는 월세, 최대 170만 원 돌려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차이" 2026년 4월 현재 기준,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연간 납부한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한 해 최대 17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매달 50~80만 원씩 월세를 내면서도 연말정산 때 이 혜택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귀찮아서이기도 하고,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이기도 하고, 혹은 '집주인이 싫어한다고 해서'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죠. 월세세액공제란,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부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공제를 둘러싼 요건과 계산법, 집주인 눈치 없이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2026년부터 새로 생긴 혜택까지 실제 상담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Ⅰ.
월세세액공제 요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 놓치기 쉬운 3가지...
원문 링크 : 일반 : 월세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