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취득세 안 내도 된다고 하던데, 저도 해당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목적이라도 아파트를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감면 대상 자체에서 제외됩니다. 감면받은 후에도 의무임대기간 중 임의로 양도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면 감면세액이 전액 추징됩니다.
혜택이 큰 만큼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지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의 전체 그림을 먼저 정리하고, 취득 단계 취득세 감면의 요건, 감면율, 최소납부세제, 그리고 추징 예외 사유까지 법령 근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 Ⅰ.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개괄 Ⅱ.
취득세 기초 — 신고납부기한과 세율 Ⅲ. 취득세 감면 요건 6가지 체크리스트 Ⅳ.
감면율과 최소납부세제 Ⅴ. ...
원문 링크 : 주택임대사업자 :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