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로 매입세액이 날아간다고요?"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입니다. 2026년 5월 현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처 등록번호·공급가액을 잘못 적으면,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39 ①1호)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가 불공제를 부르는지, 뒤늦게 바로잡을 방법은 있는지, 가산세는 얼마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① 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시 해당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 §39 ①1호) ②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제출하면 사후 공제 가능 ③ 경정기관을 통해 공제받으면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따라붙음 목차 」 Ⅰ. 합계표에서 어떤 항목이 잘못되어야 매입세액이 불공제될까?
Ⅱ. 합계표 실수를 신고 후에 발견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이 있을까?
Ⅲ. 뒤늦게 합계표를 제출해 공제받으면 가산세는 얼마나 될까?
Ⅳ. 자주 묻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