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신청, 개원 전에 해두셔야 합니다" 2026년 5월 현재 기준, 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한 내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란, 현금 거래 시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를 뜻합니다.
오늘은 카드단말기 설치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어떻게 다른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준비 서류는 무엇인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Ⅰ.
카드단말기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병의원은 왜 두 가지 다 해야 하나요? Ⅱ.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기한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Ⅲ.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Ⅳ. 자주 묻는 질문 Ⅰ.
카드단말기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병의원은 왜 두 가지 다 해야 하나요? 병의원은 카드단말기 설치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모두 해야 하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릅니다.
카드단말기는 환자의 신용카드·체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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