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입니다^^ "한도 내면 괜찮다고요?
비과세 요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3월 현재, 병의원 직원에게 제공하는 진료·시술비 할인액은 2025년 1월 1일 귀속분부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오랫동안 '당연한 복리후생'으로 여겨왔던 직원 할인이 이제는 명확한 법적 과세 기준이 적용되는 근로소득 과세 항목이 된 것입니다.
종업원 할인혜택 과세란, 임원 또는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진료·시술 등을 제공받을 때 그 차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비과세 한도 계산 공식, 가족 할인의 과세 처리, 원천징수 누락 리스크까지 병의원 현장에서 가장 자주 묻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Ⅰ. 직원 진료·시술비 할인, 왜 2025년부터 급여로 과세되나?
Ⅱ. 비과세 한도 Max(시가 20%, ...
원문 링크 : 병의원 : 직원 할인 진료비 · 시술비, 근로소득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