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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병의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직원이 단축 신청했는데, 원장님도 돈을 받는다고요?" 2026년 4월 현재 기준,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원장님은 최대 월 40만 원의 고용안정장려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하면 반갑기보다 당황스럽고, 인력 공백 걱정부터 앞서는 게 솔직한 마음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원장님 입장에서도 손해보다, 실익도 꽤나 크다는 사실,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주 15~35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원장님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지원금 세 가지를 어떻게 받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Ⅰ.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원장님은 무조건 허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