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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양도소득세 :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 기간 중 땅을 본래 용도에 맞게 쓰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양도 시 기본세율에 10%p가 더 붙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지목은 등기부상 명칭이 아니라 현황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특징이지요. 다만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을 따릅니다.

양도세가 어떻게 나올지 먼저 보면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뒤 팔면 6~45%의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16~55%가 적용됩니다. 단기보유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더 높아집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사업용이어도 적용되지만 보유 기간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2009.3.16~2012.12.31 취득분은 예외적으로 중과세가 붙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용 여부 판단은 지목별 사용기준·지역기준·면적기준·기간기준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지로 결정합니다. 사용기준은 실제 사용 여부를, 지역기준은 용도지역과 토지 성격의 부합 여부를 봅니다. 면적기준은 주택부수토지의 경우 일정 배수 이내여야 하며, 농지·임야·별장부수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기준은 보유 기간 중 위 기준을 충족한 기간을 따지는 방식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던 기간은 사업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사용제한 등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이에 해당합니다. 멸실·철거일부터 2년으로 보던 규정은 최근 5년으로 개정되었다고도 설명됩니다. 실무에서는 멸실토지 여부를 비롯한 여러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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