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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체결 전 꼼꼼히 확인해야

 계약서는 체결 전 꼼꼼히 확인해야

어제 퇴근하는 도중 전세 계약을 진행 중인 부동산 소장님으로부터 전세 계약서 특약 문구의 확인 요청이 왔었습니다. 특약사항을 들여다보니 마음에 들지 않는 문구가 있었고 사전에 요청했던 특약사항 중 제 요구사항과 다르게 작성된 곳을 발견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대출은행에서 요구하는 특약사항은 아래 톡(2번) 내용에 있는 박스 안의 글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임대인의 보증보험료 특약 위반 시 조치사항까지 작성해 특약문구에 넣으셨더라고요. ※ 보증료 납부 특약 위반 시 세입자는 분쟁조정위 조정 신청, 전세금 반환 요구, 은행 통보하여 대출 회수 가능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은행에서 요구하는 특약 문구는 아니니 삭제해 달라고만 답했습니다.

잔금 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예정이라 대출금 회수도 의미가 없기도 하고요. 계약서 초안 확인은 꼭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상호 간에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쌍방이 도장을 찍...

# 역전세반환대출임대차계약서 # 임차인과의관계 # 특약문구확인 # 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