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오늘은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계약기간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기간의 만료에 따라 노동관계는 당연히(해고나 그 밖의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종료되는데요.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경우 어떻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에 대해 정년제와의 관계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시죠!! - 목 차 - 1.
계약기간 만료 1)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원칙 2) 예외 - 갱신 거절의 자유에 대한 예외 3) 묵시적 갱신 2. 정년의 도달 1) 정년에 도달한 경우 법적 효력 2) 차등정년제의 효력 3) 재고용 3.
마치며 1. 계약기간 만료 1)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원칙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기간의 만료에 따라 노동관계는 당연히(해고나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