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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쟁의행위와 노동쟁의는 다른 것일까?

 (노사관계) 쟁의행위와 노동쟁의는 다른 것일까?

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오늘은 쟁의행위와 노동쟁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헌법 제 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는데요. 단체행동권 행사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분쟁상태인 '노동쟁의'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쟁의행위'에 대해서 법적 규율에 관한 규정의 적용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양 개념을 정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각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러 가시죠!! - 목 차 - 1.

노동쟁의 1) 노동쟁의의 당사자 2)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3) 분쟁상태 4)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분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5) 임의적 교섭사항의 노동쟁의 해당여부 6)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관계 2. 쟁의행위 1) 쟁의행위의 당사자 2)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응하는 행위 3)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4) 1.

노동쟁의 노동쟁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