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 오늘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의 금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노조법 제43조에서는 쟁의행위기간 중에 대체근로를 제한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간섭 또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도 보호가 요구되어 마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그 세부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죠!! - 목 차 - 1.
대체근로제한의 의미 2. 대체근로제한의 범위와 위반의 효과 1) 채용 금지 2) 대체근로 금지 3) 도급 및 하도급의 금지 4) 대체근로의 예외 5) 대체근로 금지 위반의 효과 3.
기타 사항 1) 대체근로제한이 적용되는 쟁의행위의 범위 2)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대체근로 허용 4. 마치며 1.
대체근로제한의 의미 노조법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문 링크 : (노사관계) 노동조합 파업시 대체근로를 시킬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