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노사관계) 파업 전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할까?

 (노사관계) 파업 전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할까?

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 오늘은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조합원 찬반투표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노조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91조 제1항은 그 위반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조합원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에 의해 쟁의행위를 행하도록 하여 소수 조합원에 의한 쟁의행위를 방지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자주적 결정을 위한 정책배려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쟁의행위와 찬반투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죠!! - 목 차 - 1.

과반수 찬성의결 없이 행해진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 2) 찬반투표의 시기 2.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3.

마치며 1. 과반수 찬성의결 없이 행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