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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단체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을까?

 (노사관계) 단체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 오늘은 단체교섭권의 위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단체교섭의 위임이란 단체교섭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담당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행법에서는 단체교섭권의 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단체교섭의 위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함께 공부해보시죠!!

- 목 차 - 1. 단체교섭권 위임의 범위 1) 위임의 상대방 - ①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2) 수임자의 범위 3) 수임자의 교섭권한의 범위 4) 위임의 통보와 방식 5) 위임의 철회 및 위임 이후 위임자의 교섭권 2.

단체교섭권 위임의 제한 1) 제3자 위임금지 조항 2) 교원노조 및 공무원노조의 위임 제한 3. 마치며 1.

단체교섭 위임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