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 오늘은 고용노동부 등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노동조합은 그 운영에 있어서 내부운영의 방식을 스스로 정하고 그에 따라 자주적으로 운영한다는 ‘자치의 원칙’과 모든 조합원에게 평등한 참여권을 인정하고 조합원의 민주적 토론에 의해 형성된 다수의사에 따라 운영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요구되는데요. 법에서는 조합의 설립, 운영, 해산에 관한 행정관청의 관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시죠!! - 목 차 - 1.
노동조합 설립시 행정관청의 심사 1) 자유설립주의와 행정관청의 심사 2) 설립신고와 행정관청의 설립심사 3) 신고증의 교부 및 신고서류의 보완, 반려 2. 노동조합 운영시 행정관청의 감독 1) 변경사항의 신고 및 통보 2) 임시총회의 소집권자 지명 - ① 소집에 대한 기피, 해태시, ②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3) 규약 등의 시정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