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에 있는 노무법인 우호HR입니다 : ) 직장에서 근로자가 쉬는 시간인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럼 그 세부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1. 휴게시간의 성격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음 2.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경우(예: 대기근무, 전화·호출 즉시 대응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유의사항 사업장에서는 형식상 휴게시간을 주면서 사실상 업무 대기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원문 링크 :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