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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단체교섭 거부 · 해태는 왜 부당노동행위일까요?

 (노사관계) 단체교섭 거부 · 해태는 왜 부당노동행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놈사입니다 ~ : ) 오늘은 부당노동행위 중 단체교섭 거부, 해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노조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세부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 목 차 - 1. 성립요건 1) 사용자의 행위일 것 2)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교섭 요구 거부 3) 단체협약 체결 또는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4)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5) 성실교섭의무 위반행위 2.

단체교섭 거부의 효과와 구제 1) 효과 2) 구제 - ①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② 법원에 의한 구제 3. 마치며 1.

성립요건 1) 사용자의 행위일 것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상 사용자란, 단순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과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일방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