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권리 보호와 건강한 조직 문화 구축에 앞장서는 노무법인 우호HR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흔히 '상사(사용자, 관리자)가 부하 직원에게 가하는 행위'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상사-부하 관계가 아닌 동료 직원끼리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 역시 매우 흔하며, 피해 근로자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그렇다면, 동료 간에 발생한 괴롭힘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노무법인 우호HR이 법적 기준과 회사의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결론: 동료 간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네, 맞습니다.
동료 근로자끼리 발생한 괴롭힘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연히 법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법에서 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지위의 우위'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까지 폭넓게 포함합니다. 조 건 내 용 행위자 사용자, 근로자 (동료 ...
원문 링크 : 동료 간 직장 내 괴롭힘도 법적으로 보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