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오르며, 휴직 기간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1~3개월차는 상한 250만 원, 4~6개월차는 200만 원, 7개월차 이후는 16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핵심은 상한액과 함께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위 상한액을 넘지 않는다는 점이다.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끝까지 사용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사후지급금 제도의 폐지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따로 떼어 두고 복직 후 6개월 근무를 조건으로 한꺼번에 지급했으나, 이제는 휴직 기간 중에 급여 전액이 즉시 지급된다. 이로써 당장 생활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크다.
또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되었다.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이며, 혜택으로 6개월 차에는 부모 각각 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맞벌이 가정에 특히 유리하다.
신청 자격은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다. 재직 기간이 짧으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신청 방법은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면 된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휴직 거부나 복직 후 불이익, 급여 산정 오류 등 분쟁이 발생한다. 그러한 문제를 둘러싼 법률 자문과 컨설팅은 전문 노무법인에서 꼼꼼하게 지원한다. 청주 지역의 관련 상담이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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