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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비정규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주노무법인 우호HR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정규직(기간제·계약직·파견직 등)은 육아휴직이 안 되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정규직도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시죠!! 1.

육아휴직 제도 개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해당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요건 비정규직 근로자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곧 끝나는 경우라면 권리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신청 당시, 계약기간이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3. 사업주의 거부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일이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