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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 없어도 근로시간 입증할 수 있을까?

 전자기록 없어도 근로시간 입증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청주노무사 노무법인 우호HR입니다.

꼭 전자기록이 있어야만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기록이 없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1.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관리·기록해야 하지만, 그 방식이 반드시 전자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2. 전자기록이 없는 경우 입증 수단 전자출퇴근기록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근로시간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근무 여부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기 근태기록부 (출퇴근 수기 서명, 근무일지 등) CCTV 출입기록 (사무실 출입·퇴실 시각) PC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이메일·메신저 발송 시각 업무 보고서, 거래처 미팅 기록 교통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