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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대표는 누가 될까?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대표는 누가 될까?

안녕하세요. 청주 노무법인 우호HR입니다. 2011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복수노조 제도가 허용되었습니다.

즉,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도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섭을 할 때 대표권을 가지는 노조는 누가 될까요?

1.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원칙적으로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와 여러 노조가 각각 교섭할 경우 교섭 혼란과 노사관계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교섭대표노조 결정 방법 교섭대표노조는 다음 절차를 통해 정해집니다. ① 노조 간 협의 : 먼저 노조들끼리 자율적으로 대표노조를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원 수 기준 : 협의가 안 될 경우,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됩니다. ③ 교섭단위 분리 신청 : 특정 직종, 고용형태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교섭대표노조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