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노무사 노무법인 우호HR입니다!!
오늘은 계약직, 알바, 파견직의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비정규직(계약직, 알바, 파견직 등)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고용 형태(정규직·비정규직)가 아니라 근로기간과 근로형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럼 그 세부내용을 함께 알아보시죠!! 비정규직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직·단시간 근로자·알바라도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 : 같은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퇴직금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2)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이 200만원 2년 근무...
원문 링크 : 비정규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