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 연차, 가산수당,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한 법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의 의미 상시 근로자란 계약직, 정규직, 일용직 등의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족의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나 도급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가 되며, 가족 근로자의 경우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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