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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자문 노무사] 노조 설립시 직면하는 문제 1 : 개별교섭 진행 중 새로운 노조 설립 시 신설노조도 사용자와 개별교섭 할 수 있는지- 이미소 노무사

 [노조법 자문 노무사] 노조 설립시 직면하는 문제 1 : 개별교섭 진행 중 새로운 노조 설립 시 신설노조도 사용자와 개별교섭 할 수 있는지- 이미소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동조합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노조를 자문하고 노사관계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노무법인 HRS 이미소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상급단체가 있거나 사내 노무사가 있는 노동조합이 아닌 이상 노조법상 문제를 헤쳐가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법규정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해석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설, 미조직, 작은 노동조합, 그리고 노사관계의 해결책을 찾고있는 회사가 조금이나마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정확한 지식만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후 신설노조가 설립되었다면?- 대응방법 실제 사례 1. - 단체협약 체결 후 설립된 신설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권 존부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사업장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노조가 하나밖에 없는 유일노조 사업장이나 모르는사이 혹시라도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습니다. 2) 그리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유일 노조와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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