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조합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노조를 자문하고 노동계에서 노사관계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노무법인 HRS 이미소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상급단체가 있거나 사내 노무사가 있는 노동조합이 아닌 이상 노조법상 문제를 헤쳐가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법규정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해석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설, 미조직, 작은 노동조합, 그리고 노사관계의 해결책을 찾고있는 회사가 조금이나마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정확한 지식만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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