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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신고방법 가산세 등)

 사업자라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신고방법 가산세 등)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장재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달리 은행계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 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업종별로 직전 1년간의 매출액(수입금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경우 매출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자(3.3% 프리랜서)에게도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업종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 농업·광업·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제조업·음식및숙박업·건설업·운수업·상품중개업 등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서비스업 7천 5백만원 1.

사업용계좌의 신고 최초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해당연도 6월30일까지)에 사업장별...

# cpatime #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