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장재원입니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 납입금액을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하는 것처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소득자라면 소득공제와 함께 큰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도 있으니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1공제대상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구분 대상 비고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70~100% 공제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3 온라인 소액투자중개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한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4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공제 5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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