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장재원입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과세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한 마디로 월급인데 세금을 안내는 항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식대, 자녀보육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근로소득입니다.
직원이 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되지 않으니까 비과세소득이라고 하는데요.
비과세소득을 최대한 활용하면 근로자는 실수령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보수월액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료 부담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급여 1. 자가운전보조금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종업원 소유차량일 것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면 비과세 불가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근거해서 소요경비를 받아야 할 것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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