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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차명계좌 쓰면 안 되는 이유(적발시 불이익 매출누락 가산세 신고 포상금 제도)

 사업자가 차명계좌 쓰면 안 되는 이유(적발시 불이익 매출누락 가산세 신고 포상금 제도)

안녕하세요. 장재원 회계사입니다.

사장님이라면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계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가족이나 직원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일부 거래에 대해서 다른 명의 계좌를 사용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대답은 No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최초로 계좌 신고 대상이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7월 1일에 개업한 사업자라면 12월 31일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면 되고, 사업을 하다가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년 5월 31일이내(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에 신고하면 됩니다. 차명계좌 적발시 불이익 만약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의 계좌를 ...

# cpatime #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