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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 직원에게 쓴 돈 경비처리 가능?(회식비 식대 경조사비 선물비 등)

 개인사업자 법인 직원에게 쓴 돈 경비처리 가능?(회식비 식대 경조사비 선물비 등)

안녕하세요. 장재원 회계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인건비 외에 추가적인 비용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일단 4대보험 회사 부담분이 발생하고 식비나 경조사비 등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들이 나옵니다.

연말이라 회사 송년회를 하고 계실 텐데요. 연말에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고 2차로 노래방까지 다녀온 뒤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면 모든 비용을 경비처리 할 수 있을까요?

직원회식은 복리후생비, 거래처 회식은 접대비 복리후생비라 함은 임직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연말 송년회 등에서 사용한 회식비용은 복리후생에 해당하므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봅니다. 지나친 경비를 지출하거나 주점 등에서 지출할 경우 경비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영업목적으로 거래처를 위해 지출한다면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접...

# cpatime #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