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장재원입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의 계산서도 기준은 동일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매입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될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전까지 거래에 대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통 사업준비기간동안 발생한 비용을 공제받는다고 하고, 법률용어는 '등록 전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3월 10일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7월 20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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